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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종부세 대상 2만 가구 줄었다

김경희

입력 : 2008.03.0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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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934만 호의 올해 공시가격은 2~3% 정도 올랐습니다.

지난해 상승폭 22.7%와 2006년 16.4%에 비해 크게 둔화된 것입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6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은 25만 5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2만 가구나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3억 원 초과 주택의 공시가격은 1.5~5% 가격이 떨어진 반면, 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은 7~8% 정도 올랐습니다.

[김동수/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팀장 : 대출규제 세부담에 따른 수요감소로 고가아파트와 버블세븐과 신도시 지역의 공동주택이 하락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공시가격 대비 과세표준 적용률은 재산세가 50%에서 55%로, 종부세는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됐습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버블 세븐 지역의 경우 보유세가 소폭 줄어들지만, 공시가격이 그대로일 경우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오늘(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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