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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 담보로 해 억대 사기' 40대 남성 구속

조성현

입력 : 2008.03.06 17:25


서울 종로경찰서는 빌린 차를 담보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43살 박 모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48살 장 모 씨를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고가의 수입 외제차 6대를 장기 임대한 뒤 이를 담보로 58살 김 모 씨에게 2억7천만 원을 빌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담보로 이용된 외제차들을 장 씨가 운영하는 렌터카회사 소유의 차라고 속이고 김 씨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