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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부과대상 공동주택 2만가구 줄어

김태훈

입력 : 2008.03.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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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던 여파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인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올해는 25만 5천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보다 2만 가구나 줄어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을 보면, 공시 대상은 지난해보다 31만 가구 늘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3% 정도로, 지난해 상승률 22.7%, 2006년 16.4%에 비해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떨어진 것을 비롯해 버블세븐 지역의 고가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가격대별로는 3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1.5%~5% 가격이 하락했고, 2억 원 이하 소형 저가 주택의 가격은 7, 8%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로 활용됩니다.

이에따라 올해 공시지가가 떨어진 공동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과표적용율이 재산세는 60%에서 65%로, 종부세는 80%에서 90%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경우 종부세 부담은 오히려 늘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내일(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공시가격을 열람하도록 하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심의를 거쳐 다음달말 가격을 재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