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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고위공직자 자제 '20일 병역연장 취소' 승소

허윤석

입력 : 2008.03.06 15:28


전직 정부 부처 차관 아들이 지난해 검찰의 병역비리 수사 결과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종사기간 연장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지정되지 않은 업무를 했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이 의무 종사기간을 20일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지정업체 대표가 운영하는 와인 학원에서 잡무를 돕긴 했지만, 지정업체의 관리·감독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지정 업무를 하지 않은 채 와인 학원에 파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와인학원에서 20여 일간 근무하며 지정된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병무청이 종사 기간 20일 연장 처분을 내리자, 지정업체에서 업무가 끝난 뒤 종종 도운 것 뿐이라며 병무청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