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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가 잡힐리가...(2)

박민하

입력 : 2008.03.06 15:09|수정 : 2008.03.07 00:13


<문제>

학원들이 교육 당국의 수강료 단속을 비웃는 이유를 實例를 들어 수학적으로 증명하시오.

<기본 배경>

서울 강남 지역 논술 학원의 수강료 기준액은 다음과 같다.
1개월 / 945분 기준 / 11만5,700원.

<사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동절기 학원 단속이 실시됐다.
지난해 12월 강남의 'A수리논술학원'이 단속에 적발됐다.
이 학원은 설립된 지 약 한 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다.

A학원의 논술 대비반은 5400분을 강의한다.
서울대 및 연고대 논술 시험 대비반으로 40명씩 2개반을 운영했다.
학생당 138만6,000원씩을 받았다.

하지만 A학원은 정말 재수가 없었다.
수강료 초과 징수, 장부 부실기재, 수강료 미표시.
무려 3건이나 걸렸으니 걸려도 단단히 걸린 셈이다.

<풀이>

이 학원의 논술 대비반 수강료 수입은 1억1,088만원이다.
=>1,386,000원*(2반*40명)=110,880,000원

A학원이 착한 학원이였다면 수강료를 66만1,142원 받아야 했다.
=> 5400분/945분*115,700원=661,142원

그런데 실제로는 138만6,000원을 수강료로 받았으니 A학원은 72만4,858원이나 초과 징수를 한 것이다. 초과 징수율은 110%에 달한다.
=>1,386,000원/661.142원*100=110%

다음은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결과다.

*100% 이상 수강료 초과 징수 -> 벌점 20점
*장부 부실기재 -> 벌점 5점
*수강료 미표시 -> 벌점 10점
*총 벌점 35점(20점+5점+10점)

그런데 벌점이 65점 이상이어야 등록이 말소된다.
벌점 35점이면 영업정지 1주일에 해당한다.
재수도 없지... 수강료 미표시 때문에 과태료 30만원까지 부과됐다.

1주일 영업정지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마음에 걸린다.
학원이 저지른 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준다.
대학 논술 시험이 끝난 2월에 영업정지 처분을 이행했다.
어차피 논술 직후에는 학생도 별로 없다.
학원 장사는 어차피 입소문인데, 많이 합격시켰으니 괜찮다.

 <결론>

1억원 넘게 수강료 받았다.
수강료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더 받은 것이다.
착하게 학원 운영했을 때보다 대충 5,000만원은 더 번 셈이다.
그리고 30만원 과태료 냈다.
임대료나 기타 운영비?
원래 장사하면 기본적으로 드는 것이니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학원 문 연지 벌써 벌점이 35점이나?
괜찮다, 1년만 지나면 다 벌점은 다 소멸된다.
당분간만 몸조심하면 된다. 그래서 자꾸 웃을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