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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시 자녀 친권·양육 공동 책임져라"

김윤수

입력 : 2008.03.05 16:40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한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부부를 공동으로 지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 자녀를 모두 고아원에 보낸 만큼 어느 한쪽에 양육과 친권을 지정해도 기존의 양육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부부가 낸 이혼소송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아빠가,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엄마가 자녀를 돌보게 하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재판부는 양쪽이 모두 강력히 자녀 양육을 원하는 만큼 엄마, 아빠의 공동 노력과 정성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