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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검찰 고발

남승모

입력 : 2008.03.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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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 사람들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대기업 회장 김 모 씨와 홍보담당자 장 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 1일부터 20일동안 자원봉사자 2명을 고용해 본사와 지점 직원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선거구 내 연고자 2천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김 회장의 출마사실을 알리고 이들의 성향을 분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