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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다단계 사기범에 '징역 12만 945년형'?

입력 : 2008.03.05 14:28


태국에서 다단계 판매 조직망을 이용,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회사를 부도낸 창업자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만 945년형이 선고됐다고 현지 영문일간지인 네이션이 5일 보도했다.

태국 수도 방콕시내의 라차다피섹 형사법원은 전날 여행상품 다단계 판매회사인 '블리셔 인터 그룹'의 창업자와 경영주 등 피고인 3명이 다중을 대상으로 죄질이 나쁜 공공사기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12만 945년의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정은 중형 선고 뒤 각각 징역 20년형으로 감형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92~93년에 가입비 3만 바트(약 90만 원)와 연회비 2천500바트의 실버카드, 가입비 6만 바트에 연회비 4천500바트의 골드카드 등 여행 회원권을 2만 4천여명에 판매한 뒤 가입비와 연회비를 가로챈 뒤 회사를 부도냈다.

이 회사는 회원권을 구입하면 향후 20년간 매년 4일간 호텔에 무료 투숙하는 등 20여 가지의 여행관련 혜택을 주겠다며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