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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 안기부 날조" 소설가 기소

김윤수

입력 : 2008.02.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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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KAL기 폭파 사건'을 당시 집권당 대통령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안기부가 자행한 것처럼 표현한 소설가 서모 씨와 출판사 대표 전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서 씨 등은 KAL기 폭파 사건을 다룬 '실화 소설'을 내면서 안기부가 당시 노태우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테러를 자행한 뒤 북한이 저지른 것처럼 날조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내용의 소설을 써 안기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AL기 폭파 사건은 지난 1987년 북한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서울올림픽개최를 방해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당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