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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구제수단 '행정심판제도' 간단해진다

안정식

입력 : 2008.02.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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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익구제수단인 무료 행정심판제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처리기간도 단축됩니다.

법제처는 행정심판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서 접수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지금까지 5단계로 진행되던 절차가 3단계로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절차 간소화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처리기간도 80일에서 65일로 15일 가량 단축된다고 법제처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