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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이렇게 계획대로 되면은 경기도가 대학교육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이 대학 캠퍼스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배경이 뭔가요?
<기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도권에 대학증설과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는 수도권 규제법에 따라서 수도권에 4년제 대학의 신설은 물론이고 증설, 이전이 철저히 금지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법이 최근 시행됐는데요.
미군부대가 이전한 땅에 대학캠퍼스 이전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이전 예정부지는 대부분 미군부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동안 캠퍼스가 좁아서 서울과 가까운 곳으로 별도의 캠퍼스를 갖고 싶었던 대학들과 대학을 유치하고 싶었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된 겁니다.
자치단체들은 대학이 들어서면 교육도시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을 수 있고 인구유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들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특별추진팀을 구성하는가 하면, 주변지역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와 지역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는 등 대학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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