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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현금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영세 업소 60여만 곳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소득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영세 업소 등에서 일반 영수증을 받은 뒤 보름 안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거래했을 때도 관련 서류만 확인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비자가 전문직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문직 사업자들이 신고한 소득내역을 토대로 국세청이 직접 현금영수증 내역을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소비자들이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용내역을 확인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가맹점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미가맹점들의 과세 표준 양성화를 위해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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