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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첫 강제집행 신청키로

김지성

입력 : 2008.02.27 17:51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도 대한주택공사가 이를 공개하지 않자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화성봉담 휴먼시아 5블럭 아파트입주자협의회 운영위원 설 모 씨는 "법원 판결대로 '주공은 분양원가를 7일 이내에 공개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간접강제 신청서를 28일 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설 씨는 지난 2005년 12월 화성시 봉담택지개발사업지구의 99㎡형 주공 아파트를 1억6천6백70만 원에 분양받았습니다.

이는 10개월 전 분양한 옆 블럭 같은 넓이 아파트에 비해 천5백90만 원이 비싼 것입니다.

설 씨는 5블럭 아파트 입주자협의회를 대표해 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지난해 1월 승소했지만 주공은 분양원가 공개를 미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