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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돌려줘라" 판결…내 카드 마일리지는?

한승구

입력 : 2008.02.26 20:32|수정 : 2008.02.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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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소비자 모르게 카드사 맘대로 줄인 마일리지는 되돌려줘야 한다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3월 신한카드의 전신인 옛 LG카드사는 아시아나 제휴 카드 이용자들에 대한 항공 마일리지 기준을 바꿨습니다.

천원을 쓰면, 2마일 씩 쌓이던 것을, 천5백 원을 써야 2마일씩 적립되도록 축소했습니다.

2004년 이 카드를 발급 받은 장모 씨는 약관 변경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며, 원래대로 마일일리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오늘(26일) 장씨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박형준/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신용카드사가 회원의 동의 없이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옛 LG 카드사가 계약 당시 없었던 조항을, 문제가 되자 뒤늦게 약관에 끼워넣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카드사측은 당시 '회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약관규정을 들어 마일리지를 일방적으로 축소했었습니다.

옛 LG카드사는 "마일리지 이용 조건은 부가 서비스에 불과해 약관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마일리지를 포함해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축소한 각종 부가 서비스와 관련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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