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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항소법원 "고엽제 제조업체 책임 없다"

조지현

입력 : 2008.02.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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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베트남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 고엽제 생산업체들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했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연방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2일 제초제 살포 작전이 논란이 될 수는 있지만, '에이전트 오렌지'는 고엽제로 사용된 것이지 사람을 겨냥한 독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 고엽제피해자협회는 지난 2005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고엽제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