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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금품수수' 문제의 축구부 감독 징계

김요한

입력 : 2008.02.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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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BS가 그제(24일) 보도해 드린 고교 축구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이 어제 해당학교와 축구부 감독을 징계조치 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모 고등학교 학부모 김 모씨 등 3명이 지난해 11월 지방 전지훈련에서 이른바 '벌금' 명목으로 1천1백만 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모 씨/학부모 : 싸웠으니까 무조건 싸운 엄마들이 5백(만원)씩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해당 감독은 벌금은 학부모회에서 자발적으로 걷은 것일 뿐 자신이 직접 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해당감독 : 부모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학부형회에서 결정 내 주는 거죠. 제가 (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이미 기부금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고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다며, 걷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학부모들이 감독과 코치의 급여를 추가로 더 걷어서 지급했는데도 학교  측이 이를 모르는 등 축구부 운영이 소홀한 책임을 물어 해당학교 교장과 책임교사를 경고 조치했습니다.

해당 감독에 대해서는 감독과 감독부인이 학부모들로부터 출장비와 귀금속 구입 등의 명목으로 각각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교 측에 감독계약 해지를 지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조만간 해당 감독과 학부모들을 불러 오간 돈의 목적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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