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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왕족 행세하던 모로코인에 징역 3년

입력 : 2008.02.25 17:57


인터넷 공간에서 왕족 행세를 해오던 모로코인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모로코 법원은 모하메드 6세 국왕의 동생인 물라이 라시드 왕자의 이름을 도용해 커뮤니티 웹사이트인 페이스북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푸아드 무르타다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만 디르함(약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MAP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컴퓨터 기술자로 일하는 무르타다는 지난 1월 중순 페이스북에 라시드 왕자의 이름으로 가입해 활동하다가 모로코 사법 당국에 적발됐다.

무르타다는 재판과정에서 "라시드 왕자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재미삼아 한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이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