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경유차의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매연저감장치가 달아서는 안되는 차량까지 마구 장착되고 있습니다. 정비업체들의 장삿속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김지성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자동차공업사.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주는 곳입니다.
운전자 부담이 거의 없고, 한해 5,60만 원에 달하는 환경부담금까지 3년동안 면제받을 수 있다며 장착을 유도합니다.
[사장님 하셔야 돼, 어차피. 연식이 의무화야. (크레인 차량도 의무에요?) 다 의무에요. 경유차는. 작년에 크레인 진짜 많이 달았는데 제가. 11월, 12월에 많이 달아줬는데.]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에 장착할 수 있지만, 장착할 수 없는 차종도 있습니다.
이같은 크레인 차량은 저속 운전과 공회전이 잦기 때문에 매연저감장치를 달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매연저감장치가 버젓이 달려 있습니다.
이 장치를 크레인이나 청소차 같은 저속 운행차량에 달면 필터가 막혀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저속차량의 장착을 금지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업사들은 개의치 말라며 장착을 부추깁니다.
심지어 멀쩡한 차량을 배출가스 검사에서 불합격시키려고 편법까지 동원합니다.
[공업사 직원 :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검사받아서 불합격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시켜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하고.]
[운전자 김 모 씨 : 1차에서는 합격이 됐어요. 공업사 직원이 망치를 가지고 와서 탕탕 때리더니, 때리면 안에 있는 매연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그런 다음 다시 2차에 들어가니까 매연 단속에 걸린 거에요.]
왜 이렇게 집요하게 장착을 권하는 걸까.
차량 한 대당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7백만 원이 제작사와 공업사에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공업사 직원 : 제작사들이 7개다 보니까 서로 경쟁을 해. 시 예산도 써야 되고.]
관리 감독해야 할 당국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아, 그런 것까지 아직 파악이... 그런 소소한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좀 제도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요.]
지난 2004년 시범 실시 이후 지난해까지 매연저감장치 장착에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한 비용은 모두 1조 원.
이 가운데 얼마가 잘못 쓰였는지 당국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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