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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대출이나 수신행위 등을 한 25개 업체와 대출 모집인 17명을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이중 13개 업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없이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장외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며 가격을 고가로 조성해, 거래금액의 0.5%에서 1%까지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2개 업체는 대부업체와 유사수신 업체로 수신영업을 할 수 없는데도 고수익 보장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하며 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들은 대부업자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대출 신청자를 소개받아 영업하다가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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