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지난 해, 출근길에 집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유미주 씨.
처음 당한 교통사고인데다 사고 순간 큰 부상은 없던 터라 가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유미주/민원인 : 제가 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가해자에게)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안됐어요.]
이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했지만 가해자는 몇 달이 지나도록 경찰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유미주/민원인 : 경찰에 연락을 했더니 가해자가 수배상태이니 잡힐 때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어요.]
수 십만 원의 병원비를 감당해야했던 유미주 씨는 답답한 마음에 고충위를 찾았습니다.
[윤태완/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경찰조사 2팀 조사관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유 씨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상해진단서 등의 필요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상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체사고에 한해서 책임보험 액수만큼은 보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는 11개 손해보험사에 위탁되어 있어 경찰서에 신고 후 보험사에 신청하시면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무보험차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