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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이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애매한 결론을 내렸던 도곡동 땅에 대해서 특검은 이 당선자의 형인 상은 씨의 것이 맞다고 최종 결론 지었습니다.
이 소식은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은 검찰이 지난해 말, "이상은 씨 몫의 땅은 제 3자의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면서 증폭됐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이 씨 측이 매입 대금의 출처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상은 씨 계좌에서 매달 수천만 원이 인출되는 등 매각 대금의 일부가 제3자에게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정호영/특별검사 : 이상은은 이천시 영일목장 경영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각자 당시 도곡동 땅을 매입할만한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은 씨가 낸 자료를 보니 85년 당시 도곡동 땅 매입 대금 7억 3천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씨가 매달 수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도 소득 규모와 소비 행태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인 특검보는 "땅이 이상은 씨 명의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는 경우 이 씨 소유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자기 땅을 입증 못하니 의혹이 있다고 한 반면, 특검은 이 씨 땅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으니 문제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땅을 살 재력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만 있고, 인출한 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확인 못한 상태에서 모든 게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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