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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럼 지금부터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각종 의혹들이 어떻게 결론내려졌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특검 도입의 기폭제 역할을 한 이 당선자의 강연 동영상과 BBK 명함, 그리고 한글 이면계약서입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12월 16일,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 막판 대선정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명박/대통령 당선자 :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이제 그 투자자문회사가 필요한 업무를 위해서 사이버 증권회사를 설립하기로...]
특검은 수사결과 이 당선자가 이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못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선자가 최근 특검의 방문조사에서 이비케이 증권중개를 함께 설립하려 했던 김경준 씨를 홍보하려는 취지였다고 한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이장춘 전 싱가포르 대사가 지난 2001년 5월 이 당선자로부터 직접받았다며 공개한 BBK와 이비케이 증권중개 대표이사 명함.
특검은 이 때 이미 이비케이 증권중개 설립이 취소된 이후였고, 명함에 적힌 사무실 주소도 이사하기 전의 것이라며 이 전 대사의 진술에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당선자가 BBK의 실소유자라는 결정적 증거라며 김경준 씨가 송환되면서 들고온 한글 계약서도 김 씨가 미국 구치소에서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김 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했던 신모 씨의 진술을 공개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과 10월 두차례 한글계약서를 봤는데, 계약자 이름이 적힌 위치가 서로 달랐고, 8월에 본 계약서에는 서명과 함께 도장이 찍혀있었지만 10월에는 도장만 찍혀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을'을 '를'로 적는 등 오타가 있었는데, 서울에 가져온 계약서에는 오타가 수정돼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동영상과 명함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BBK가 100% 김 씨의 회사고, 모든 범죄를 김 씨가 저질렀기 때문에 이 당선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일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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