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인 1~3월에 개명 신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의정부지법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지법에 이름을 바꿔 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3천420건으로 전년의 2천834건 보다 586건(21%)이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 352건, 2월 316건, 3월 317건, 4월 235건, 5월 267건, 6월 241건, 7월 285건, 8월 305건, 9월 226건, 10월 287건, 11월 300건, 12월 289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 1월 신청건수는 4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2건 보다 무려 103건(29%)이나 늘었다.
수원지법 역시 올 1월 신청건수는 9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20건 보다 185건(26%) 증가했다.
법원은 개명 신청자의 3분의 1 이상이 취학 전 어린이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놀림 받지 않기 위해 취학 전인 1~3월에 이름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서동칠 공보판사는 "최근 행복추구권을 중요하게 생각해 이름 변경을 허가해 주는 추세"라며 "취학을 앞둔 어린이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단계인 만큼 개명 신청을 대부분 허가해 준다"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