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1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도곡동·㈜다스·DMC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참고인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BBK에 50억 원을 투자했다 30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2001년 당선인과 김경준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심텍의 전세호 사장을 조사하지 못했다.
당선인을 믿고 투자했다고 주장하면서 투자금 반환 소송까지 벌였던 전 사장은 당선인의 BBK 투자금 유치 관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참고인으로 지목돼왔다.
특검팀은 BBK에 들어간 총 712억 원의 투자금 중 7억 원은 당선인이 투자를 권유했지만 누가 투자를 유치했는지는 의혹의 본류가 아니라고 밝히고, 50억 원을 투자했던 심텍의 경우는 전 사장과 직원 김영구 씨 등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문제를 풀어줄 참고인으로 지목됐던 전모(여.소재불명) 씨를 끝내 조사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남는다.
1985년 도곡동 땅을 당선인의 친형 이상은 씨와 처남 김재정 씨에게 팔았던 전 씨는 매매가 성립될 당시 실소유주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매매 대금의 출처를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었다.
하지만 전 씨의 가족들조차 소재를 알지 못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팀은 수사결과 발표에서 "당선인의 맏형 상은 씨의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작년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그러나 도곡동 땅은 상은 씨 본인의 소유라고 밝혔지만 매달 3천만 원씩의 현금을 인출한 상은 씨의 '이상한'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현금 소비 선호성향이 있었다"는 설명 이외에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