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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병원 처방전과 약국 조제내역 다르네"

입력 : 2008.0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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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6년 3월 병원에서 발행된 3천3백만 건의 처방을 약국에서 실제 조제한 내역과 대조한 결과, 12%인 413만 여 건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방전 10건 중 1건 이상이 실제 조제 내역과 다른 셈인데요.

처방과 조제내역이 불일치 한 병원을 조사한 결과, 병원에서 60일치를 처방하고도 절반인 30일치만, 공단에 청구하는 등 투약일수를 축소하는 사례가 전체 불일치의 68%나 됐습니다.

또 약국에 보낸 처방전에는 많은 약을 처방해 놓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때는 몇 가지 약을 빼는 사례도 22%를 차지했습니다.

[우병욱/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차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심사평가원에서는 과잉 처방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되는데, 의료 기관에서 이런 삭감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약제를 누락한다든지 축소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국에서 병원 처방대로 이틀치 약을 짓고도 투약일수를 60일로 오히려 늘려 약값을 15만 원이나 더 부당 청구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조경애/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 환자입장에서는 쓸데없이 비용도 더 많이 내야되고, 더 큰 문제는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 적정한 게 아니라 과잉 처방된 약재라고 한다면 의약품 오·남용 이런것들로 심각하게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반드시 환자 보관용 처방전을 받아 조제한 약과 비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보험 공단은 허위청구한 병의원과 약국명을 실명공개 하기로 하고, 병원들의 약제비 청구 내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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