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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이트에 벌과금 납부" 피싱 주의보

허윤석

입력 : 2008.02.20 18:40


최근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벌금을 가로채는 신종 피싱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망됩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불특정 다수에게 '검찰청 전자민원 서비스 안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 뒤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해 벌금을 송금받는 피싱 수법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메일 발송지는 미국과 중국으로, 가짜 사이트의 서버 소재지는 캐나다 등으로 확인한 뒤 해당 예금계좌를 동결하고 가짜 사이트도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검찰은 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보낼 때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이런 종류의 이메일을 받으면 즉각 삭제한 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