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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어처구니 없게도 성범죄사건의 기소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대전지검이 전국 최초로 피해자의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100여 명을 성폭행한 일명 발바리 사건.
최근 대전의 대학가 연쇄 성폭행 사건.
성폭행 범인들이 재판에 앞서 전달받는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어디에 사는 어떤 여성이 피해자이며 언제, 어떻게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러다보니 가해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게 돼 추가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권부남 소장/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 다시 또 내가 성폭력을 당할 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떤 범행에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또다시 그런 연락을 받는다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하 검찰이 공소서식 변경 등 뒤늦게나마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대전지검은 과거와 달리 피해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범죄의 특정을 위해 피해자의 나이와 범죄 사실만을 적시해 신상 노출을 막게 했습니다.
이와함께 외부인의 복사가 가능한 진술조서도 인적 사항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병철 차장검사/대전지검 : 범인이 출소한 후에 피해자에게 보복범죄를 한다고 할 때 피해자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한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관련 범죄의 관계인 주민번호와 주소, 계좌번호 등도 공소내용에서 제외해 2차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습니다.
대전지검의 이같은 방침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법리검토를 마친 뒤 전국 검찰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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