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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고장난 신호등을 가장 먼저 신고하면 21일부터 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교통신호제어기나 신호등을 파손하고 도주한 원인자를 가장 먼저 신고한 시민에게는 원상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 이내에서 포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훼손·오작동·소등 신고의 경우 월간 20만 원, 손괴 원인자 신고는 연간 3백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고장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나 경찰청 신고전화 등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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