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분양사는 지난 98년 아파트를 분양하며 대대적인 광고에 나섰습니다.
단지 안에는 게르마늄 온천과 테마공원이 지어지고, 바닥재는 원목으로 처리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광고 내용대로 지어지지 않았고, 입주민 650여 명은 분양사의 허위 과장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 이윤이 많이 남지 않는 장사였던 거예요. 자재를 저급으로 써서 진짜 이윤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진짜 이윤을 조금 더 남겼겠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청약을 유도하기 위한 분양광고라 하더라도 이행 가능한 내용을 적극 홍보했다면 이는 분양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요즘 아파트 분양광고를 살펴보면 역세권 5분 거리, 강남 진입 30분과 같은 문구를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광고가 실리는 신문이나 방송에 대한 신뢰성으로 그 광고를 믿는 경향이 있지만, 모집공고가 아닌 분양광고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분양계약서라든지 분양공고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믿어도 되지만, 언론매체를 통해서 분양 광고되는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본인의 상품을 포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따져보시고….]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이를 책임질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가령 '인근에 대규모 단지 개발', '근린공원 조성' 등과 같은 주변 개발에 관한 내용이 광고에 실렸다가 나중에 이대로 되지 않더라도 사업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영호/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 : 분양광고를 보게 되면 분양에 유리한 것들만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개발현장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해당구청을 찾아가서 호재들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아파트 시행사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광고의 내용들이 사업자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는 등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보는 계약자의 현명함이 먼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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