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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자동문…관련규정 없어 '안전 사각'

정형택

입력 : 2008.02.20 07:58|수정 : 2008.02.20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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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대형 건물에 자동문 설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규정이 없어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형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엄마와 함께 찜질방에 갔던 5살 지민이는 뒤늦게 자동문에 들어서다 발가락이 끼여 일곱 바늘이나 꿰맸습니다.

사람이 들어서면 문이 다시 열려야 하지만, 안전센서가 없어 문이 그대로 닫혔습니다.

[한정애/어머니 : 많이 당황을 했고요. 일단은 큰 애도 아니고 너무 어린 애여서, 얘도 많이 놀랐고.]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일곱 달이 지나서야 겨우 치료비만 받았습니다.

자동문으로 인한 사고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백화점 등 대형건물 17곳의 자동문을 점검한 결과 23.5%가 충돌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센서가 없었습니다.

충격을 줄여주는 안전보호대는 64.7%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류석일/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 : 안전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업계의 자율적 기준에서 만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마다 5만여 개의 자동문이 설치되고 있지만, 안전규정과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관련규정 제정을  산자부과 건교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