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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금거래 직원과 금도매업체 등이 순도 99.5% 금인 금지금을 변칙적으로 거래해 부가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99년부터 2004년까지 금지금 수입, 도매, 수출업체를 세워 금괴를 변칙거래해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로 7개 대기업과 종로일대 4개 대형 금도매업체, 500개 중소업체를 적발해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이런 수법으로 국가 재정에서 빠져나간 돈이 무려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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