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상사 직원들이 부가세 포탈 수법 고안
금괴를 변칙적으로 수출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환급받는 수법으로 총 2조 원대 국고를 축낸 기상천외한 수법은 1998년 IMF 외환위기로 국민들이 외화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금을 모으고 대기업이 이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안해낸 것이다.
"나라를 살리라"며 금반지 등을 모아준 국민들의 정성을 교묘하게 세금 포탈에 활용한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이 거래를 통해 실적을 올려줌으로써 간접 이익을 얻은 대기업과 업체들의 위조 수출계약서 등을 보고 실질 심사도 없이 마구 '고무도장'을 찍어 구매승인서를 내준 은행들은 양벌규정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모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얻었다.
◇ 대기업 직원들이 '세법 허점' 발견 = L사, S사 등 대기업과 계열 상사 일부 직원은 국민이 모은 금을 사들여 수출해 수익을 내다 1998년 중반 원화 환율이 하락하자 실적을 높이려 '폭탄업체를 끼워 매출 단가를 낮춰 수출한 뒤 이윤은 국가로부터 환급받은 부가세로 충당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믿을 만한 도매업체를 중간중간에 넣어 폭탄업체와 거래하도록 하면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다는 계산 아래 공공연히 변칙 거래를 주도하며 세금을 포탈하기 시작한 것.
2000년 6월 S사의 금 100㎏ 실제 거래 흐름을 보면 S사→C무역→B금속(폭탄업체)→M사→S사로 이어지는 '뺑뺑이 거래'를 통해 S사는 수입 금을 10억8천658만 원에 팔았다 5천138만 원 싼 10억3천520만 원에 되사들인다.
금을 싸게 팔면서도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부가세가 부과된 금괴도 수출할 때는 그 세금을 환급해주는 제도 때문.
즉, 노숙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한 폭탄업체를 세워 1~2개월만 거래하고 부가세를 내지 않은 채 폐업하면 업자는 세금 부담이 없어 금괴를 원가보다 낮게 팔아도 이득을 보게 되고 국가는 폐업 업체 때문에 걷지도 못한 세금을 수출할 때 다시 되돌려줘 국고가 그만큼 축나게 되는 것이다.
일부는 이런 방식으로 회사에 수익을 내준 뒤 아예 퇴직하고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서기도 했다.
H사 전 직원인 김모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3개 수출업체를 관리하며 부가세 16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N사 전 귀금속영업팀장 변모씨는 퇴사 후 금 수출업체를 세워 운영하면서 부가세 10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이다.
◇ 대형 금 도매업체도 본격 가세 = J금은 대표 권모 씨는 이런 수법을 알고 폭탄업체 및 도매업체 20개를 관리하면서 1조 원에 이르는 거래를 하면서 부가세 1천25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S금은 실운영자 박모 씨는 46개 폭탄업체와 공모해 부가세 746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이런 거래에 종로 일대 4개 대형 도매업체와 500여개 중소업체가 가담했고 160여개 폭탄업체가 동원됐다.
이들 업체는 초기 3.75g당 100~1천 원의 마진을 받고 거래에 끼었으나 점차 대담해져 도매업체 G사 대표 신모 씨는 대기업 H사를 퇴사한 다른 신모 씨가 세운 홍콩 금거래 알선업체와 금 100㎏ 기준으로 국제시세보다 최고 1억3천만 원 낮은 가격에 거래해 부가세 529억 원을 포탈했다가 구속기소됐다.
G사 대표 신 씨는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고 국내외에 아파트, 토지 등 수십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다른 신모 씨도 퇴사한 뒤 2년만에 중국 상하이 소재 호텔에 100여억 원을 투자할 정도의 재력가로 성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 법원도 조세포탈범에 '철퇴' = 법원은 수출입 회사와 폭탄업체를 관리하며 부가세 850억 원을 포탈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천700억 원을 선고하는 등 범행 주도 및 가담자들에게 중형을 내리고 있다.
또 1천200억 원을 포탈한 심모 씨는 징역 10년에 벌금 2천410억 원이 매겨지는 등 구속기소자 102명 중 87명에 대해 1심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41명이 실형을 받았고 선고 내역 합계가 징역 161년6개월, 벌금 2조4천6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금 도매업체 실운영자와 재산 내역, 대기업 관련 과세자료 등을 국세청에 넘겨 이들이 포탈한 부가세를 징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울러 금 판매업자가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내는 대리징수납부제도에 허점이 있다고 보고 매입자가 세무서에 직접 내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해 지난해말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이 공포돼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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