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금거래 직원과 금도매업체 등이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을 변칙적으로 수출입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아 2조 원대 전대미문의 국고를 축냈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한견표 부장검사)는 18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금지금 수입·도매·수출업체를 세워 금괴 등을 변칙거래해 부가세를 포탈하고 막대한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 조세포탈 등)로 7개 대기업과 종로 일대 4개 대형 금 도매업체 및 500여개 중소업체를 적발해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금지금(金地金)은 원재료 상태의 금괴 등을 일컫는 용어로, 2003년 7월부터 도매업자 등이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이를 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됐고 수출 또는 은행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거래 때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영세율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모씨 등 대형 금도매업체 사업주들은 수입업체→도매업체→'폭탄업체'→도매업체→수출업체로 이어지는 금지금 거래 라인을 직접 만들거나 이에 가담해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함으로써 부가세를 포탈했으며 S사 전 금속팀장 정모씨 등 7개 대기업 금 거래 직원들도 회사의 막대한 자금력 등을 동원해 이들 거래에 끼어들어 총 2조원대에 이르는 부가세를 포탈했다.
이들은 수출업체가 도매상으로부터 금지금을 살 때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나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영세율로 팔게 돼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금지금 유통구조에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노숙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넣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폭탄업체는 1차 도매업체에서 산 금지금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2차 도매업체에게 팔면서 2차 업체에게 받은 금액 속에 포함된 부가세를 국가에 내지 않고 폐업하는 식으로 세금을 떼어먹었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를 거치며 시세보다 낮아진 가격에 금지금을 수출하면서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는 수법을 동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른 국고 손실이 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이들 금괴를 수입가보다 낮게 수출함으로써 연간 590억 원의 국부 유출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7개 대기업은 직원들의 불법 행위로 간접 이득을 얻었고, 업체들이 위조된 수출계약서 등을 첨부해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으며 은행들을 속였으나 양벌규정의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공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 거래 세무조사가 강화되자 금 수입업자로 구속기소된 김모씨는 2개 폭탄업체를 내세워 똑같은 방식으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를 거래해 부가세 27억 원을 포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 국민이 모아준 금을 수출하면서 세법상 허점을 파악한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조세 범죄로, 부가세 포탈·부정환급 사범과 이에 연루된 대기업 등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탈루된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으며 제도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