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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 청구 요양기관 이름 공개

배재학

입력 : 2008.02.17 17:15


앞으로 병의원과 약국등 요양기관이 허위부당 청구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이름이 공개됩니다.

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허위청구 요양기관의 명칭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천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청구하거나 또는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이 허위 청구한 금액일 경우 해당 요양기관과 대표자의 이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