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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감면 특례 적용안돼"

한지연

입력 : 2008.02.17 10:44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타워팰리스의 오피스텔을 양도한 63살 A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1년 10월 타워팰리스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이용했고, 2004년 12월 이 오피스텔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1억2천여만원을 자진 납부한 뒤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근거로 이미 낸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대상은 신축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해당된다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했다고 해서 특례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