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단체가 발주하는 지적문서 전산화 작업 입찰에서 낙찰자와 금액 등을 미리 담합해 낙찰 받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남 보령시와 청양군, 경남 거제시 등 4개 지자체가 발주한 지적 기록물 전산화시스템 구축용역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하는 행위를 한 태일 등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9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충남 보령시와 청양군이 지난해 지적문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고 사전에 연락을 통해 투찰금액을 정한 뒤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시 입찰에서는 사전에 투찰금액과 낙찰업체, 들러리 업체까지 지정해 결국 사전 합의한 업체가 사업을 낙찰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거나 들러리를 세우는 등의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