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총선 예비후보 등록 '단점이 더 많아'(?)

입력 : 2008.02.17 08:27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 공천신청을 한 최 모(40) 씨는 아직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일단 등록한 뒤에는 명함을 돌리거나 선거사무실을 열어 대형 현수막을 거는 등 공식 유세활동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 때문에 정치신인은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현역 의원에 맞서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최 씨는 "후보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예비후보등록 시점부터 법정선거비용이 계산된다는 점"이라면서 "선거에서는 쓸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어느 정도 된다면 기다리다가 본선에 집중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법정선거비용 한도액은 유권자와 읍면동 수에 따라 계산된다.

예를 들어 유권자가 20만 명이고 지역구 안에 10개 동이 있다면 선거비용은 대략 1억6천만원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전이 치열해짐에 따라 너도나도 수만장씩 명함을 뿌리고 선거사무소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싼 대형 현수막을 걸게 됐다는 점이다.

여기다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홍보물을 인쇄하는 비용을 합치면 후보별로 차이는 있지만 벌써 많게는 수 천만 원이 들어간다.

이 경우 본선에 올라가 2~3천만 원이 드는 유세차량을 제작.운영하고 20명 안팎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하면서, 지역구민 전 세대에 4페이지와 8페이지 짜리 법정홍보물을 배포할 경우 선거비용 한도액에 걸려 정작 '실탄'을 사용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역 의원들은 굳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고 본선에 들어가면서 화력을 집중하는 게 보통이지만 정치신인들은 홍보전에 뛰어들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을 안 할 수도 없는 애로가 있다.

예비후보 등록시 또 한가지 문제는 선관위의 집중 감시를 받게 된다는 점.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관위가 일반인과 구분이 어려운 선거감시단을 가동해 일거수 일투족을 밀착 감시하게 된다.

비록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세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해 12월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는 수도권의 한 후보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으면 명함에 경력조차 새겨 넣을 수 없어 일찌감치 등록했다"면서 "공천 이후에 대비해 선거비용 한도를 지키려고 조절을 하려고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