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우에게 총격을 가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미국의 한 중학생에 대해 보기 드문 `계획적 혐오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15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벤추라 카운티 검찰은 지난 12일 E.O.그린중학교에서 급우인 로런스 킹(15)에게 총격을 가한 8학년생 브랜던 맥키너리(14)에 대해 계획적인 살인, 불법 총기사용 혐의와 함께 성인에게 적용하는 계획적 혐오범죄 혐의로 기소했다는 것.
맥키너리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교실에서 미리 준비해온 총을 꺼내 킹에게 발사한 뒤 학교 밖으로 달아나다 붙잡혔으며, 킹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병원 측은 14일 오후 킹의 호흡기를 떼고 장기 기증을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현재 소년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맥키너리에게는 보석금 77만 달러가 책정됐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들이 인정될 경우 맥키너리는 50년 징역형이 예상되지만 법원에서 혐오범죄가 받아들여질 경우 형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02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일 경우 성인으로 취급해 기소할 수 있으나 맥키너리의 경우, 지난달 24일 만 14세가 된 경우여서 검찰의 혐오범죄 적용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혐오범죄를 적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으나 그린중학교의 급우들은 피해자인 킹이 최근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여성스런 행동을 해왔고 사건 발생전 맥키너리 등 여러 친구들과 성적인 취향을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고 밝히고 있어 동성애자 혐오가 직접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동성애자 권익단체들도 과거에 없었던 사례라며 사건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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