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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로 인가해도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최종 결정을 남겨둔 가운데 SK텔레콤의 통신시장 독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합병을 승인하되, 크게 두 가지의 시정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이 독점 사용했던 800MHz 주파수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800MHz 망은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통화품질은 우수해 SK텔레콤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꼽혀 왔습니다.
[김원준/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장 : 독점 사용하고 있는 SKT의 800MHz 주파수 이용기한인 2011년 6월 말이 도래하면 이를 회수하여 공정하게 재배치.]
또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의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할 때 경쟁사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조건부이긴 하지만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승인받아 유·무선을 아우르는 통신시장 강자의 입지를 굳히게 됐습니다.
일부에선 거대 통신기업 SK텔레콤의 독과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오는 20일 정통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