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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명예훼손' 허경영 씨 구속기소

입력 : 2008.02.15 17:32

검찰 "부시 초청장·사진도 조작…100% 허위 주장"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이영만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허경영(5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 씨로부터 돈을 받고 허 씨의 허위 경력,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포한 모 주간지 전·현직 대표 강모(51)·김모(3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무가지 신문사 발행인 박모(45)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씨는 작년 10~12월 사이 무가지 신문, 주간지, 선거공보, 방송 등을 통해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뽑혔고 국내 정치인으로 유일하게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다'는 등의 허위 경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간지 전·현직 대표 2명은 허 씨의 허위 경력 주장과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을 기사화하는 대가로 2회에 걸쳐 113만 원을 받고 허 씨의 범죄를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와의 교제·결혼설 뿐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을 역임하고 유엔(UN) 사무총장 후보로 뽑힌 적이 있다는 허 씨의 주장이 전부 거짓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부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등도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허 씨는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여전히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