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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 재선거 관련 김 모 후보 등 17명 구속

입력 : 2008.02.15 15:43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매표를 위해' 돈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낙선한 김모(69) 후보와 영천시의회 의장 임모(66)씨 등 17명을 15일 구속했다.

대구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불구속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된 1명의 피의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생활을 하기 힘들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선거를 앞두고 '조직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해주겠다'고 김 후보에게 접근한 뒤 활동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의 돈을 받아 일부를 유권자들에게 돌렸거나, '선거를 도와달라'는 김 후보의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지난해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김 후보 이외에 다른 후보에게서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돌리다 적발돼 지난해 말 구속된 김모(57)씨를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늘어났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