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프랑코 프라티니 유럽 연합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외국인의 입출국 때 지문과 얼굴사진 등 생체정보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EU 출입국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개정안은 27개 EU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해 오는 2010년 이후에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헨링크 랙스/핀란드 자유당 의원 : 수집된 생체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테러범의 입국을 막고,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라는 게 개정안의 취지이지만, 새 규정이 가난한 나라 국민의 이민을 막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