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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자산운용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등록제로 돼 있는 펀드판매업을 인가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적정 요건을 갖출 경우 상호저축은행이나 지역 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금융기관들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해 내년 2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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