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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들 살해 후 실종신고 '비정한 계모' 영장

서쌍교

입력 : 2008.0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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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30살 오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5일 울산시 야음동 자신의 집에서 아들 6살 우영진 군을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이튿날 우군의 시신을  경북 경주시의 한 야산으로 옮겨 불에 태워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