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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단독범행 결론…구속영장 신청

이한석

입력 : 2008.02.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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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숭례문 방화사건의 피의자 채 모씨에 대해 경찰이 문화재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네,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경찰은 오늘(13일) 오후 1시쯤 방화 피의자 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10일 밤 8시 45분쯤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숭례문 전체를 태워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 씨는 지난 2006년 4월 26일 창경궁 문정전 출입문을 태운 범인과 동일인입니다.

채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집이 재건축될 때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아 지자체와 대통령 비서실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채 씨와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채 씨가 판결 등 국가 처분에 심한 불만을 품고 대표적인 국가 재산으로 꼽히는 숭례문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늘 오전 지난 10일 밤 8시 41분쯤 계단을 타고 숭례문에 오르는 장면이 찍힌 교통관제 cctv 화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설 경비업체와 행정기관 등의 관리감독 소홀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