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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CCTV 공개…구속영장 신청

이한석

입력 : 2008.02.13 15:56

경찰, 피의자 채 씨 단독 범행 잠정 결론…영장 발부 여부 내일 결정


<앵커>

숭례문 방화사건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조금 전 피의자 채 씨에 대해 문화재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네,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찰이 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네, 조금 전 오후 1시쯤 경찰은 숭례문 방화 피의자 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10일 밤 8시 45분쯤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가 1.5ℓ 페트병에 준비해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건물 전체를 태워 무너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서울 중앙지법 판사의 심리를 거쳐 내일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 씨는 지난 2006년 4월 26일 창경궁 문정전에서 신문지와 휴대용 부탄가스를 놓은 뒤 성냥으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출입문을 태운 범인과 동일인입니다.

채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집이 재건축될 때 시공사가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아 지자체와 대통령 비서실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았들여지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채 씨와 가족들의 진술로 미뤄 채씨가 판결 등 국가 처분에 심한 불만을 품고 대표적인 국가 재산으로 꼽히는 숭례문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늘 오전 지난 10일 밤 8시 41분쯤 계단을 타고 숭례문에 오르는 장면이 찍힌 교통관제 cctv 화면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촬영지점이 숭례문과 다소 떨어져 있어 화면이 뚜렷하지 않지만 피의자 채모 씨가 화면속 인물이 본인임을 시인했고 목격자들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