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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새로운 펀드 상품이 출시될 때,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약관에 충분히 고지돼 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금 손실 등 투자 위험 내용이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펀드 상품은 변경명령이 내려지고 약관이 보완될 때까지 판매가 보류됩니다.
다만 금감원이 정한 '표준펀드약관'을 따른 펀드는 사전에 약관을 보고하지 않고도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금감원은 또 새로운 유형이나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진 펀드의 약관은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상설 약관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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