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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 공범 있었나?…오늘 구속영장 신청

이호건

입력 : 2008.02.13 07:24|수정 : 2008.02.13 07:46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검거…"국민에게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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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보 1호 숭례문을 불 태운 방화피의자 70살 채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오늘(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경찰은 특히 공범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 합동수사본부는 그젯밤 숭례문 방화 용의자로 70살 채모 씨를 인천 강화군의 자기 집에서 붙잡았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화재 직전 숭례문 계단을 올라 갔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문화재 방화 전과자 3명으로 대상을 압축했고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채 씨를 검거했습니다.

집에서는 범행에 쓰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시너 6ℓ와 알루미늄 사다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채 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채모 씨/방화 피의자 : 국민한테 죄송합니다. 자식들하고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채 씨는 경찰조사 결과 지난 97년 재건축 과정에서 토지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데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추징금 1천3백만 원을 선고 받은 것도 방화의 원인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전 채 씨로 보이는 인물이 숭례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 화면을 확보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중 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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