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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첫 국민참여재판…국민 사법시대 '활짝'

남달구

입력 : 2008.02.13 07:51|수정 : 2008.02.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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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반 국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남달구 기자입니다.

<기자>

[법과 정의에 의해 진실한 평결을 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사법사상 최초로 12명의 배심원단이 형사 재판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재판관할 구역인 대구 중구 등 9개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후보자중에서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월세방을 얻을 것처럼 가장해 반항하는 집주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 측이 벌이는 법리 공방을 주의깊게 지켜봤습니다.

[황명목/대구지방법원장 : 주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럼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법리 공방이 끝나고 배심원단은 곧바로 평의실로 이동해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배심원단의 의견이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데 구속력은 없고 오직 권고적 효력만 갖게 됩니다.

법정에는 국내·외 취재진과 일본 법조인들까지 자리를 가득 메워 첫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