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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영주권 신청자 신원조회 기준 완화

윤영현

입력 : 2008.02.12 16:48


미국 이민당국이 영주권 신청자들의 만성적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신원조회 기준을 완화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은 12일 웹사이트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지 6개월 이상 지난 상태에서 연방수사국 FBI의 성명조회만이 남은 경우 이민국 관리들이 미리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민자의 영주권 승인이 떨어진 뒤 FBI 성명조회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때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